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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자: 2026.07.20
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(기간·급여·단기휴직·배우자출산휴가)
육아휴직 기간, 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. 2026년 8월 20일을 기점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도 확대되면서, 낱개로 알고 있던 정보들을 한 번에 비교해봐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·조건, 육아휴직급여, 단기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 네 가지 제도를 표로 비교하고, 각 제도의 핵심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. 2026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비교표 구분 대상 기간/일수 급여 핵심 변경사항 ① 육아휴직 기간·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본 1년, 최대 1년 6개월 아래 ② 참고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휴직 기간과 동일(최대 1년 6개월) 1~3개월 100%(250만) 4~6개월 100%(200만) 7개월~ 80%(160만)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③ 단기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급여 기준 일할계산 2026.8.20 신설, 30일 미만도 급여 지급 ④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20일(근무일 기준), 120일 이내 3회 분할 통상임금 100% 2026.8.20부터 출산 50일 전 사용 가능 1.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성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기본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입니다.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·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며,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대상 조건과 연장 요건,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→ 육아...